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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범칙금의 종류 및 대표적인 위반 행위와 벌금 금액을 항목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.

1. 과속 운전
속도위반은 가장 흔한 위반 중 하나입니다.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이 다르게 적용됩니다.
- 20km/h 이하 초과: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, 벌점 0점
- 20~40km/h 초과: 범칙금 6만 원, 벌점 15점
- 40~60km/h 초과: 범칙금 9만 원, 벌점 30점
- 60km/h 초과 시: 형사처벌 대상이며, 벌금 또는 형사 입건 가능
※ 속도위반은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도 많으며, 이때는 과태료로 부과되어 벌점은 없지만,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.
2. 신호위반
- 적색신호에 진입하거나 정지선을 넘은 경우 적용됩니다.
- 범칙금 6만 원, 벌점 15점 (승용차 기준)
- 신호위반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, 반복 위반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.
3. 중앙선 침범
- 중앙선을 넘거나 불법 유턴 시 적용됩니다.
- 범칙금 6만 원, 벌점 30점
- 사고를 유발할 경우 형사처벌로 전환될 수 있으며, 면허정지 대상입니다.
4. 음주운전
음주운전은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, 범칙금이 아닌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(면허 정지 또는 취소) 대상입니다.
- 혈중알코올농도 0.03~0.08%: 100일 면허정지, 벌금 300만 원 이하
- 0.08~0.2%: 면허 취소, 벌금 5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
- 0.2% 이상: 면허 취소,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벌금
- 상습 음주운전(2회 이상): 윤창호법에 따라 2
5년 징역 또는 1천2천만 원 벌금
5. 무면허 운전
- 무면허 운전 적발 시 형사처벌 대상으로,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
-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하거나 면허 없이 운전할 경우에도 같은 처벌이 적용됩니다.
6. 안전띠 미착용
-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가 시행 중이며, 이를 위반할 경우
- 범칙금 3만 원, 13세 미만 동승자 미착용 시 6만 원
- 버스나 택시 승객도 대상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.
7. 이륜차(오토바이) 관련 위반
- 헬멧 미착용: 범칙금 2만 원
- 보도 침범 운행: 범칙금 4만 원, 벌점 10점
- 번호판 훼손 또는 미부착: 범칙금 5만 원 이상, 과태료 병행 가능
8. 불법 주정차
- 버스정류장, 횡단보도, 교차로, 소화전 앞 등에서 불법 주정차 시
-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 원 ~ 5만 원 부과
-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2배, 승용차 기준 8만 원
9.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
-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있을 때 정지하지 않는 경우
- 범칙금 6만 원, 벌점 10점
- 2022년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며 단속이 엄격해졌습니다.
10. 차로 위반 및 진로변경 위반
- 차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 미사용: 범칙금 3만 원
- 진로변경 금지 구역 위반: 범칙금 4만 원, 벌점 10점
- 버스전용차로 위반: 시간대에 따라 과태료 5만 원 ~ 6만 원
11. 기타 대표적인 위반사항 및 범칙금
위반 항목범칙금(승용차 기준)벌점
통행금지 구역 진입 | 4만 원 | 10점 |
방향지시등 미사용 | 3만 원 | 없음 |
급제동/난폭운전 | 6만 원 | 15점 |
이중주차 | 과태료 4만 원 | 없음 |
스쿨존 과속 (20km 초과) | 과태료 12만 원 이상 | 벌점 없음 (무인 단속 시) |
범칙금 vs 과태료 vs 벌금
구분주체벌점예시
범칙금 | 운전자가 납부 | O | 신호위반, 중앙선 침범 등 |
과태료 | 차량 소유자 | X | 무인카메라 단속, 주정차 위반 등 |
벌금 | 법원이 부과 | O | 음주운전, 무면허 운전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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